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가계 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달 24일부터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변동금리이거나 일시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연2.7%~2.8% 수준의 고정금리 ·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

 

 

 

안심전환대출 조건

- 시중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다 만기에 일시 상황하는 대출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대출금은 5억원 이하인 경우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전 6개월간의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해당대출)

- 전환시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에서 가능하니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금리가 2%도 낮아짐에따라 이자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것으로 보이네요

 

대출만기는 10,15,20,30년으로 거치기간이 없기때문에 기존 은행권 대출에서 갈아탄 다음달 부터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됩니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 5년마다 한번씩 재산정되는 금리조정형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대출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갚아야하기때문에 월 상환 부담이 다소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환능력에 맞게 선택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금리가 낮아져서 이득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자신에게 맞지 않을수도 있기때문에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에 문의해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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