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2년만

 

26일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하게 되었네요

이게 맞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미의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 세계적으로 간통죄가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인식이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군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 11월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받을수 있다고 하는군요

 

아무튼 이번 결정으로 찬반의견이 많은것같습니다.

폐지가 좋은지 나쁜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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