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사망원인 의료과실 결론

 

경찰은 오늘 신해철 사망원인이 의료과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서울 송파결찰서에서 신해철을 수술했던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신씨의 통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술 이후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해철 씨에 대한 국과수와 최종 부검결과와 의사협회, 중재원등 두 곳에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렸다. 수술 자체가 신해철 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슴 통증이나 복막염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해철씨는 지난해 10월 송파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몇일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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