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3년. 5. 1일부터 5.31일까지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1번 -> 4번 -> 2번 )

상담가능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http://www.eitc.go.kr/eshome/ 이곳으로 가시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기준 60세이상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액이 무자녀부부(1300만원), 자녀1명(1700만원), 2명(2100만원) 3명이상(2500만원)미만인가구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이하 1주택 소유

가구원 전원 소유 재산이 합계 1억원 미만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답니다. 참고하세요

 

 

지급액은 연간 최대 70만원~ 2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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