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특이하거나 사는데 불편함으로인해 개명을 하고 싶은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에도 심심치 않게 이름을 개명한 사람들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명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 개명신청방법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야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개명허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신청서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경우 그 성명과 주소
- 개명신청의 취지와 원인된 사실기재
- 신청 년, 월, 일
- 법원의 표시 미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 개명절차
개명을원하시는 본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개명신청을 할수도 있으며 법정대리인을 이용하여 행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 힘드신분들은 법무대행을 통해 좀도 편하게 개명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대해서 혼자 준비하기가 힘들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개명허가 받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개명가이드에서는 법무대행을 신청하시면 관련 서류를 받아 개명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될 사항들을 잘 체크하시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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