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 및 신청자격 살펴보기
2015년도 어느세 1월 중반을 다가왔네요
시간은 정말 참 빨리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해가 지나도 돈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도 파산신청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와 신청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등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황에 빠진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그럼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 사채등의 채무또한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2. 심문 3. 파산선고 4.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5. 면책 결정 많은 빚으로인해 도저히 갚지못할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신분들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보 >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0) | 2014.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