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4월의 끝자락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채권자 등과 법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채권자의 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할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나,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등으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상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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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
-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 현재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 할수 있는 사람
- 채무원금이 1500만원이 넘어야하며, 담보없는 채무 5억이하, 담보있는 채무와의 합이 10억이하인 사람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의 혜택은?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 면책
2.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됨
3. 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이 금지된다
4.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5.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6.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7.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재산을 보유할수 있다.
개인회생 준비가 어려우신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희망플래너에서는 상담을 통해 신청대상의 유무와 궁금하신 부분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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