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과 절차
예전에는 이름이 이상하더라도 바꾸지 않고 살아갔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인한 사회적 불편함, 놀림등 때문에 많이들 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바꾸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 개명신청인
- >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이 해야합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겨명허가신청을 직접할수도 있습니다.
◎ 개명관할법원
- >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함
◎ 개명신청서 기재사항
1. 신청인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4. 신청의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및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개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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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 개명허가 보장 ( 기각시 허가 될때까지 무료대행)
2. 100% 전액후불제 ( 개명허가 판결후 입금)
3. 허가기간 최소화
4. 전국 어디에서든 가등
5. 인우보증 무료대행
6. 개명신고대행
<개명 절차 >
< 필요 서류 >
특이한 이름, 적합하지 않았던 이름등 개명으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드시다면 개명가이드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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